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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취소(위약)에 따른 처리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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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28 11:04:39 | 글쓴이 | 관리자 |
추천수 | 474 | 조회수 | 2788 |
그동안 휴양시설 이용일 기준 7일 이후 취소에 따른 처리와 관련하여 위약금 및 감점의 이중 불이익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1.4.1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조정내용 - 선납시설 : 감점 미적용, 취소시기별 위약금 차감 - 현지납 시설 : 위약금 미적용, 개인별 이용점수 차감(기타회원은 일정기간 예약정지)
자세한 내용은 호텔/콘도란의 이용안내(취소/환불/위약)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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