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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숙박권 임의 양도 금지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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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04 13:59:12 | 글쓴이 | 관리자 |
추천수 | 488 | 조회수 | 2482 |
?국군복지단의 호텔/콘도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현역군인, 장기복무후 전역한 예비역, 국방부 직원 등을 이용대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직영호텔/콘도 잔여객실 외에는 일반인의 이용은 제한되나, 최근 모 회원이 민간콘도를 예약후 인터넷을 통하여 재판매를 하는 상황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되었고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군 복지시설 운영의 기본취지를 이해하여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드리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원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이 이용 시 check in 과정에서 직계가족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입실이 제한될 수 있거나 일반인요금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직계가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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