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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인터넷쇼핑몰(WA몰) 추석 선물세트 선정 관련 업체 확인사항 안내
등록일 2023-07-12 10:14:46 글쓴이 재정관리자
추천수 18 조회수 3139

[재정과] 인터넷쇼핑몰(wa) 추석 선물세트 선정 관련 업체 확인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 재정과입니다.

인터넷쇼핑몰(wa) 추석 선물세트 가격조사 결과를 입력하였으니, 확인 후 조치 바랍니다.

업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한 내 미조치 시 물품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조치기한 : ‘23. 7. 14.() 13:00 ]

 


전산확인 내용

조치 사항

전산 표기

의미

업체 조치 없음

승인

서류심사 및 가격조사 상 문제 사항 없음

승인거절

보완 불가능

대기

가격 관련 변경요청사항은 없음 (서류 검토 진행 중)

업체확인완료

/ 업체요청거절

복지단 제시가를 업체가 승인 / 거절한 경우

업체 조치 필요

업체확인요청

시중 최저가의 10% 할인가보다 복지단 판매 요청가가 높은 경우, 시중 최저가의 10% 할인가를 복지단 판매가로 제시

  ※ 가격변경요청을 승인하더라도, 추후 서류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승인

     거절 될 수 있음


 

업체확인요청 조치사항 : 승인(업체확인완료) / 거절(업체요청거절) / 기타

시중 최저가가 일시적인 할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중 저가판매 사이트에 대한 최근 1개월 치(’23. 6. 10. ~ 현재)의 판매 내역 edi 자료 등(엑셀 불인정) 최저가 사이트가 해당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기간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압축하여 재정과 이메일(welfare60@mnd.go.kr)로 제출한 후 070-8065-3353으로 문자(아래 양식 참고) 전송 바랍니다. 문자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이메일 제목 : [업체명] 인터넷쇼핑몰(wa) 추석 선물세트

  ※ 대용량 파일 첨부 금지

 

판매내역을 통해 해당 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2주 이하라고 판단된다면, 가격 재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할인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여, 업체는 승인과 거절만 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은 재보완 요청 없음. 가격 재재조사 불가능

  ※ 시중 판매처의 협의되지 않은 할인행사, 미끼상품으로 판매 등의 내용은 소명자료로 불인정

  ※ 판매내역 없음 등의 사유로 내용확인 /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

  ※ 복지단이 서류 내용을 확인(및 식별)하기 어렵거나, 판매기한을 2주 이하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가격조정 이후에도 서류 재검토 결과가 승인거절 될 수 있음

  ※ 가격 재조사 결과 복지단 요청가가 더 낮아질 수 있음

 


기타 문의

현재 위탁마트 정기선정 서류접수 등으로 인하여 통화가 제한되오니 통화가 필요하신 경우 070-8065-3353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문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문자 추가 발송 시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음)

 


문자 전송 양식

[업체명] 인터넷쇼핑몰(wa) 추석 선물세트

  - 전화통화 필요 여부 : / × (라면 간략한 내용 기재)

  - 문의내용 : 이메일 전송 완료 시중 최저가 자료 요청(이메일 기재) 기타(직접 기재)

관리책임부서 재정과 담당연락처 02-2225-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