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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인터넷쇼핑몰(WA몰) 업체 확인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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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3 15:23:18 | 글쓴이 | 재정관리자 |
추천수 | 25 | 조회수 | 1186 |
국군복지단 재정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wa몰) 정기선정 가격조사 결과, 업체 확인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복지단 제시가 : 시중 최저가의 10% 할인가 (1원 단위 반올림) ※ 업체가 복지단에 제시한 금액보다 시중 최저가의 10% 할인가가 더 낮은 경우에 해당 됩니다. 업체는 시스템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조치 시 물품 신청 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협조기한 : ‘23. 04. 14. (금) 17:00한] ○ 조치사항 : 승인 / 거절 / 기타 ※ 시중 최저가가 일시적인 가격조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중 저가판매 사이트에 대한 최근(’23. 3. 1. ~ 현재) 판매 내역을 압축하여 재정과 이메일(welfare60@mnd.go.kr)로 제출한 후(이메일 제목에 업체명 기재) 070-8065-3353으로 업체명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자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판매내역을 통해 할인 기간이 2주 이하라고 판단된다면 가격 재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할인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격조정이 불가능하여 업체는 승인과 거절만 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은 재보완 요청 없음 및 가격 재재조사 불가능 ※ 복지단이 서류 내용을 확인(및 식별)하기 어렵거나, 판매기한을 2주 이하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가격조정 이후에도 서류 재검토 결과 승인거절 될 수 있음 ※ 가격 재조사 결과 복지단 요청가가 더 낮아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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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재정과 | 담당연락처 | 02-2225-6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