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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기선정 관련 검사실 서류접수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2-11-02 14:14:08 글쓴이 검사관리자
추천수 35 조회수 2663

 ’23 1차 정기선정 후 시험성적서 접수 계획을 공지합니다.

   11. 3.()부터 1차 선정 물품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접수를 시작합니다

   1차 선정 업체에게만 해당되며시험성적서 제출은 대면 접수하오니 관계자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대면 서류접수 : 1 : ’22. 11. 3.() ~ 8.()  *공휴일 제외

   : 08:30부터 16: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점심시간-11:30~13:00)

     위 기간에 접수가 안될 경우 정기선정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접수장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행정안내실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류는 공고문에 기재된 대로 바인더 2(11, 12, 13, 23), 견본품 이미지 사진 제출

  ※ 견본품 바인더의 물품 이미지와 추가 사진으로 견본품 확인

 2) 1차 서류 접수시 시험성적서 접수증 제출 업체는 2차 접수 기한(11. 25.~12. 2.) 내 시험성적서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2차 접수 방법 : 우편접수,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검사담당) 

 ※ 우편서류 도착여부는 우체국 및 택배사 등 인터넷으로 확인바라며미도착한 업체는 담당자가 별도로 확인 연락드립니다.

 

 날짜별 업체 접수 품목 (중분류 기준)  ※ 한 회사에서 선정 물품 분류가 상이할 경우 같은 날 서류제출 가능


11. 3.()

11. 4()

11. 7.()

11. 8.()

일용품(화장품포함)

주류, 장병용품, 문구류운동기구, 먹는물, 건포

식품

빙과류유제품음료, 감미품 및 기타

  ※ 영양크림류는 성적서 접수 기간 추후 별도 안내

○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완제품 사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a) 제품의 전면 사진과 제품명품목보고번호 등이 나타나는 정보 사진을 포함해서 준비해주세요.


   q) 시험성적서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리 준비하신 시험성적서가 없으시다면 접수증을 우선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2차 서류 제출기한(11. 25.~12. 2.)에 시험성적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q) 지정된 날자에 꼭 맞춰 와야 하나요?

   a)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실 경우 11.3~11.8 중 오시되 가능하면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8 방문시 대기시간 증가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공고문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 검사실 전화번호 : 02-2225-6351, 3

관리책임부서 검사실 담당연락처 02-2225-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