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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주택특별공급 및 25년이상 청약자격확인 근속기간 산정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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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2 16:21:39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45 | 조회수 | 2344 |
군인주택특별공급 및 25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확인의 근속기간 산정 시 현재 신분의 임관일 기준으로 입력하여주시면 됩니다. 다만 전 신분기간이 있다면 전 신분기간 입력란에 임관일 기준으로 입력하여주시고, 전 신분기간이 병사 기간이라면, 병사기간의 입대일부터의 기간을 입력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관 전 사관학교의 생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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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복지사업운영과 | 담당연락처 | 0222256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