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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군무원은 퇴직하였는데 마트 이용불가로 나타납니다. 마트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등록일 2020-05-28 15:00:43 글쓴이 판매관리자
추천수 45 조회수 3370


군마트 : 군장병 및 군인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 복지시설

  

<복지시설 이용대상 조정 통제 규정>


마트이용자 확대에 대한 결정은


국방부 군인복지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 영향 등을 고려 후 검토하여 결정 합니다.


따라서 국군복지단은 관련근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등에 마트이용대상자 명시

      

◆ 위 관련근거에  퇴직군무원‘ 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본인에 한정(가족 이용불가)하여

마트이용 가능합니다.


※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마트이용대상 : 육규 별도 규정에 따름


관리책임부서 판매관리과 담당연락처 02-2225-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