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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군무원은 퇴직하였는데 마트 이용불가로 나타납니다. 마트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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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8 15:00:43 | 글쓴이 | 판매관리자 |
추천수 | 45 | 조회수 | 3370 |
군마트 : 군장병 및 군인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 복지시설 <복지시설 이용대상 조정 통제 규정> 마트이용자 확대에 대한 결정은 국방부 군인복지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 영향 등을 고려 후 검토하여 결정 합니다. 따라서 국군복지단은 관련근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등에 마트이용대상자 명시
◆ 위 관련근거에 “퇴직군무원‘ 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본인에 한정(가족 이용불가)하여 마트이용 가능합니다. ※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마트이용대상 : 육규 별도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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