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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군인 특별공급 주택의 신청 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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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8 14:54:20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153 | 조회수 | 17093 |
군인 특별공급은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분에 한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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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복지사업운영과 | 담당연락처 | 02-2225-6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