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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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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4 17:20:58 | 글쓴이 | 체육관리자 |
추천수 | 580 | 조회수 | 8111 |
현역 또는 군무원은 공무원증 앞 .뒤 복사본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FAX(가입안내 체력단련장 팩스번호 참고)로 보내주시면 증빙자료를 근거로 회원가입을 승인합니다. 다만, 체력단련장 내장 시 복무확인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는 비회원 요금이 청구됩니다. 준회원 또는 정.준회원대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 체력단련장으로 내장하여 회원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본인확인을 받아야만 회원으로 등록됩니다.(본인확인 후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시스템에 탑재합니다.) * 자세한 세부내용은 국군복지포털 메인화면 → 체력단련장 → 예약안내 → 가입안내(구비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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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체력단련장관리과 | 담당연락처 | 022256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