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고객마당
  • 자주하는 질문
(회원관리) 모든 사람이 회원 승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등록일 2016-10-17 20:44:07 글쓴이 관리자
추천수 165 조회수 20976

국군복지단 인터넷 홈페이지인 국군복지포털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신 경우, 현역(간부,병사) 및 군무원의 경우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가입 시 본인이 선택하신 자료가 국군복지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료(군번, 계급, 신분 등)와 불일치할 때는

이중 가입으로 인해 승인처리가 되지 않으니 기본 인적사항 입력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군인(간부,병사) 및 군무원이 아닌 경우(예비역 및 기타), 회원 승인은 부득이 신분증명을 위한 관련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증명서를 국군복지단 SMS(1811-0541)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승인을 위한 제출 증명서
- 예비역(중사이상 간부) : 병적 증명서
- 퇴직군무원 : 경력 증명서
- 사관생도 및 사관/부사관 후보생 : 생도 후보생 신분증 사본
- 국가유공자(군관련) : 유공자 신분증 사본
- 국방부 산하기관 및 연구소 직원 : 재직증명서 (신분명칭 기록)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군전화) 1515-984-6499, 일반) 02-2225-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