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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모든 사람이 회원 승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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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17 20:44:07 | 글쓴이 | 관리자 |
추천수 | 165 | 조회수 | 20976 |
국군복지단 인터넷 홈페이지인 국군복지포털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신 경우, 현역(간부,병사) 및 군무원의 경우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가입 시 본인이 선택하신 자료가 국군복지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료(군번, 계급, 신분 등)와 불일치할 때는 이중 가입으로 인해 승인처리가 되지 않으니 기본 인적사항 입력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군인(간부,병사) 및 군무원이 아닌 경우(예비역 및 기타), 회원 승인은 부득이 신분증명을 위한 관련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증명서를 국군복지단 SMS(1811-0541)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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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복지사업운영과 | 담당연락처 | 군전화) 1515-984-6499, 일반) 02-2225-6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