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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방역대책(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민영콘도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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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3 14:59:29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166 | 조회수 | 3652 |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민영콘도 이용안내입니다. 20. 12. 23일부터 21년 1월17일까지 5인이상 집합 금지 기준에 따라 체크인시 4인까지 입실가능하며 가족구성원이 5인이상일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인이상 : 부.모. 자녀 1, 2, 3 ※ 이용문의 : 국군복지단 예약실 군) 984-6999, 일반) 1577-9800 내선"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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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복지사업운영과 | 담당연락처 | 02-2225-6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