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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방역대책(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민영콘도 이용안내
등록일 2020-12-23 14:59:29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166 조회수 3652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민영콘도 이용안내입니다.


20. 12. 23일부터 21년 1월17일까지 5인이상 집합 금지 기준에 따라

체크인시 4인까지 입실가능하며 가족구성원이 5인이상일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인이상  : 부.모. 자녀 1, 2, 3


※ 이용문의 : 국군복지단 예약실  군) 984-6999,  일반) 1577-9800 내선"1번"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