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재계약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 공지(검사실) |
양질의 제품 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을 공지합니다.
1. 검토대상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18년 재계약 물품』
2. 검토기간 / 제출방법 : `17. 10. 17(화) ~ `17. 11. 24(금) 한 등기제출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군복지단 검사실
3. 검토 제외품목 :해약품목 및 해약된 연장판매품목, 주문상품, 일용품 중 전화카드, 시계,
운동구, 이어폰, 휴대용 손전등(건전지 이용)
4. 품목별 검토 서류
1)일반 가공식품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자가품질검사용)
2) 농·축·수산물(비가공)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 통지서(농약, 중금속 등)
축산물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도축검사서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서
3) 건강기능식품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자가품질검사용)
4) 먹는물 : 국가공인검사기관 수질검사성적서
5) 주류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서
6) 화장품 : 국가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총 호기성 생균수, 세균수 및 진균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내용량 등
7) 수입품 / 의약외품 : 수입 신고필증 / 의약외품 신고필증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안전관리대상제품 :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필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그 밖의 제품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관련근거 : 위·수탁거래 계약서 5조 3항,식품위생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주세법, 화장품법, 약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 서류 제출 기준 / 서류 발급 일자
가. 식품류 : 식품공전 상 `식품 유형별` 1품목 제출 / `17. 7. 1. 이후
나. 그 외 품목 : 국군복지단 소분류 별 1품목 제출 / `17. 1. 1. 이후
다. 전기·생활용품, 의약외품 :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의약외품 신고필증 /
법령에 맞게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위·수탁거래 계약서 제 17조(업체제재) 1항(필수적인 서류 제출 및 의무
이행사항 미이행)에 의거하여 징계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재계약 시 꼭 준비
하시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 02-2225-6351 /E-mail : gumsasil@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