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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제출 공지문
등록일 2012-06-14 16:08:22 글쓴이 최숙재
추천수 464 조회수 2606
첨부파일 식품류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공지문.hwp

 

국군복지단 검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3항, 식품위생법 제31조,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식품류 물품에 대해
2012년도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접수하오니,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시험성적서 제출기한은 2012. 6.11(월) ~ 2012. 7. 13(금)까지 입니다.

1.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식품류 물품
  
2. 제외품목
   가. 국군복지단 중분류 : 일용품, 주류, 문구류, 운동구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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