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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예비역 근속기간은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 준용
등록일 2010-08-23 15:19:10 글쓴이 관리자
추천수 483 조회수 4966

예비역의 복무기간과 관련하여 일부내용에서 군인연금법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적용하니 해당 되시는 예비역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증빙자료에 '복무기간 추가합산용(연락처 포함)'이라고 기입후 팩스(02-797-2136)로 보내주시면 확인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가산적용에 관한 전산체계가 수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 참전기간(6.25, 베트남전) : 해당기간의 3배 적용


   - 신분전환자 근속기간 : 모든 현역근무기간(병 포함) 적용


   * 기타 : 총 복무기간이 연단위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으로 적용(추후 시스템 확인후 일괄 처리 예정)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