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고객마당
- 공지사항
현역,예비역 근속기간은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 준용 | |||
---|---|---|---|
등록일 | 2010-08-23 15:19:10 | 글쓴이 | 관리자 |
추천수 | 483 | 조회수 | 4966 |
예비역의 복무기간과 관련하여 일부내용에서 군인연금법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적용하니 해당 되시는 예비역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증빙자료에 '복무기간 추가합산용(연락처 포함)'이라고 기입후 팩스(02-797-2136)로 보내주시면 확인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가산적용에 관한 전산체계가 수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 참전기간(6.25, 베트남전) : 해당기간의 3배 적용 - 신분전환자 근속기간 : 모든 현역근무기간(병 포함) 적용 * 기타 : 총 복무기간이 연단위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으로 적용(추후 시스템 확인후 일괄 처리 예정) |
|||
관리책임부서 | 담당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