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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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납품방법(납품통보(지시)서 배부, 수령 및 납품/결산서 수령/무단 미납 시 제재/수요의 결정 등) 및 반품처리 방법(반품처리
물품/반품처리 절차 및 반품인수 장소/인수기간 등) 안내임.

물품 납품방법

1. 납품통보(지시)서 배부, 수령 및 납품
  1. 가. 고 수요품

    (1) 고수요품은 주 1~3회 청구 배송되는 품목으로 자동청구시스템에 의해 청구 발주된다. 신규 상품은 모두 고수요품에 해당되며 지원 본부에서 발주 및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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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2) 복지단이 물품수불송증을 생성하여 납품 3일(72시간) 이전에 복지단의 홈페이지 상에 탑재하면 업체는 업체의 물류업체로 하여금 복지단의 보급 판매통합시스템 업체물류체계에 접속하여 물품수불송증 2부를 출력하도록 지시.감독한다.

    (3) 업체는 업체의 물류업체가 물품수불송증 상에 명시된 품목별 납품물량을 마트 및 위탁마트 단위까지 운송하여 검사 후 보급하도록 지시한다. 이때 업체의 물류업체는 마트 단위로 점장(판매병)의 검수 후 수불송증 서명 후 1부는 마트에 보관, 1부는 업체의 물류 업체가 보관한다.

  2. 나. 중.저 수요품

    (1) 중.저 수요품은 월 1회 청구되는 품목으로 중수요는 식품류, 저수요품은 비식품류로 한다. 청구는 마트점장이 입력하고 지원본부 검토, 판매사업부 검토 후 발주 한다.

     /></div>
                                        <p class= (2) 복지단은 부대별/품목별 납품수량과 마트 납품일자가 명시된 납품통보서를 생성 후 복지단 홈페이지 상의 업체물류체계에 탑재 하면 업체는 업체의 등록ID를 사용하여 복지단의 홈페이지상의 업체물류체계에 접속하여 납품통보서를 확인 후 납품통보서 상에 명시된 품목별 물품전량을 검사 후 업체와 계약된 물류업체에 납품한다. 이때 부대별 납품통보서 3부를 지참하여 제출한다. (검수실 1부 제출, 납품업체 1부, 물류업체 1부 보관)

    (3) 업체의 물류업체는 복지단의 홈페이지 업체물류체계에 접속하여 물품수불송증을 출력하고 물품수불송증 상에 명시된 물품 수량과 일자를 준수하여 해당 마트 및 위탁마트까지 운송.배송하여야 한다. 이때 물품수불송증 3부를 지참하여야 하며 1부는 마트에 제출하고, 2부는 마트 확인관의 서명을 받아 교부받아 1부는 지원본부 제출, 1부는 물류업체 보관한다.

    (4) 업체는 상기 (3)항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업체의 물류업체를 지시.감독한다.

  3. 다. 계획된 운송.배송 불가시 조치

    (1) 업체는 납품통보서상에 명시된 품목별 수량을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 운송.배송 할 수 없는 경우, 공문으로 납품불가 사유와 기간. 을 명시하여 사유서를 보급판매시스템 납품통보서상 납기일 이내에 판매사업부(운영팀)로 제출한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무단미납으로 처리 한다.)

    (2) 납품불가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중.저 수요품의 해당주기 납품계획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단,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유로 업체가 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즉시복지단 에게 유선통보하고, 5일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라. 업체사정에 의한 납품 불가시 사전조치

    (1) 업체는 업체의 사정에 의해 납품이 불가할 경우 납품불가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공문을 판매사업부로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갑”은 업체의 협조공문(사유서)을 참조하여 업체에게 납품통보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5월에 납품을 못할 경우 3월 말일까지 사유서를 제출하면, 4월에 해당 물품의 납품통보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5. 마. 업체는 업체의 물류업체로 하여금 복지단(마트)의 집중판매시간을 피해서 운.배송하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마트별 운.
    배송시간은 해당 점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조한다.
2. 결산서 수령
  1. 업체는 매월 23일 이후에 복지단의 보급.판매통합시스템 업체물류체계에 접속하여 결산서를 수령한다.
3. 무단 미납 시 제재
  1. 가. 업체는 마트 물품을 무단 미납한 경우 복지단의 계약이행책임 내규에 의해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다.
  2. 나. 납품의뢰량 대 실납품량을 비교하여 부분적인 미납량 발생 시에 업체는 미납비율에 따라 복지단이 정한 계약이행 위반내규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는다.
4. 수요의 결정
  1. 일반매장용품 운영간 업체는 복지단이 정하는 일반매장용품 수요구분을 적용 받으며 필요한 수요전환사유 발생 시 복지단이 정하는 규정에따라 업체는 적용받는다.

반품 처리 방법

1. 업체가 납품한 물품 중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 복지단은 업체에게 반품한다.
  1. 가. 유통기한 경과
  2. 나. 계약이 종료된 해약품의 연장판매기간 종료 시
  3. 다. 판매부진으로 장기간 사장되었을 때
  4. 라. 변질 또는 파손, 불량품이 발생되었을 때
  5. 마. 검사결과 기준 및 규격 위반품이 발견되었을 때
  6. 바. 업체의 반품요청이 있을 때
  7. 사. 복지단의 상급 및 피 지원부대 사정 즉, 규정, 방침, 명령 및 지시의 내용에 의하여 해당품목을 마트에서 운영하는 것이 곤란할 때
2. 업체는 복지단으로 부터 통보된 일정을 준수하여 납품차량이나 별도차량으로 반품을 인수한다.
3. 반품처리 절차 및 반품인수 장소
  1. 가. 반품처리 절차

    (1) 반품 발생 시 업체는 업체의 물류업체로 하여금 복지단의 마트에서 직접 반품을 회수하여 업체에게 반납되도록 지시 및 감독한다. 이때 업체의 물류업체는 점장으로부터 반납송증 2부를 발부받아 1부는 자체보관, 1부는 반납발생일로부터 4일 이내 해당. 지원. 본부에제출하여야 한다.

    (2) 업체는 업체의 물류업체로 하여금 복지단으로 부터 통보된 일정을 준수하여 반품을 인수하도록 지시 및 감독한다.

  2. 나. 반품 인수 기간

    (1) 업체는 업체의 물류업체로 하여금 복지단으로부터 반품인수 통보를 받은 후 고수요품은 7일 이내, 중수요품은 15일 이내, 저수요품은1개월 이내에 반품을 인수하도록 지시 및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