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타운은 중앙복지이사회 의결(「백화점식 직영매점 설치운영」, ’86. 5.12)을 통해 장병 및 군인가족, 군무원, 예비역 장병 및 무공 수훈자와 그 가족들에게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에 계룡대 쇼핑타운 등
총 7개 쇼핑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제 7장 제 21조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가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