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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1.부 대천콘도 객실기준 인원 등 변경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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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4 10:38:08 | 글쓴이 | 대천 | ||||||||||||||||||||||||||
추천수 | 44 | 조회수 | 1522 | ||||||||||||||||||||||||||
'24. 2. 1.부 대천콘도 객실 기준인원 등 변경 사항 안내 □ 일부 객실 투숙인원 조정
· 기준인원 산정기준 : 침대규격, 방 크기 고려한 기본 투숙인원 · 최대투숙인원 산정기준 : 양실 / 한실 / 거실 등 가구나 비품 이동없이 숙박가능한 최대인원 · 66.1㎡ (20평) 이상의 경우 최대투숙인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는 다자녀 가족은 예외 적용(추가요금 미적용 / 단, 침구류 필요시 침구류 추가비용은 부과) · 미취학 아동은 기준인원에서 제외 및 최대투숙인원에는 포함 운영(추가요금 제외 / 단, 침구 류 필요시 침구류 추가비용은 부과) · 최대투숙인원 : 추가요금 납부 후 객실 투숙이 가능한 최대 인원 □ 추가인원 및 침구류 등 기타요금 인상
※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세탁비용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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