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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인터넷쇼핑몰(WA몰) 설 선물세트 선정 관련 업체 확인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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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7 10:27:22 | 글쓴이 | 재정관리자 | |||||||||||||||
추천수 | 18 | 조회수 | 975 | |||||||||||||||
[재정과] 인터넷쇼핑몰(WA몰) 설 선물세트 선정 관련 업체 확인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 재정과입니다. 인터넷쇼핑몰(WA몰) 설 선물세트 가격조사 결과를 입력하였으니, 확인 후 조치 바랍니다. 업체 조치가 필요한 경우(조치사항: 업체조치필요), 기한 내 미조치 시 물품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조치기한 : ‘23. 11. 9.(목) 13:00 한] ○ 전산확인 내용
○ 업체확인요청 조치사항 : 승인(업체확인완료) / 거절(업체요청거절) / 기타 시중 최저가가 일시적인 할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기타에 해당), 시중 저가판매 사이트에 대한 최근 1개월 치(’23. 10. 1. ~ ‘23. 11. 7.)의 판매 내역 edi 자료 등(엑셀 불인정) 최저가 사이트가 해당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기간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압축하여 재정과 이메일(welfare60@mnd.go.kr)로 제출한 후 070-8065-3353으로 문자(아래 양식 참고) 전송 바랍니다. 문자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이메일 제목 : [업체명] 인터넷쇼핑몰(WA몰) 설 선물세트 판매내역 등을 통해 해당 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2주 이하라고 판단된다면, 가격 재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할인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여, 업체는 승인과 거절만 가능합니다. ※ 대용량 파일 첨부 금지 ※ 해당 내용은 재보완 요청 없음. 가격 재재조사 불가능 ※ 시중 판매처의 협의되지 않은 할인행사, 미끼상품으로 판매 등의 내용은 소명자료로 불인정 ※ 판매내역 없음 등의 사유로 내용확인 /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 ※ 복지단이 서류 내용을 확인(및 식별)하기 어렵거나, 판매기한을 2주 이하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가격조정 이후에도 서류 재검토를 통해 승인거절 될 수 있음 ※ 가격 재조사 결과 복지단 요청가가 더 낮아질 수 있음
○ 기타 문의 현재 동시다발적 전화로 인하여 통화가 제한되오니 통화가 필요하신 경우 070-8065-3353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문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문자 추가 발송 시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음)
○ 문자 전송 양식 [업체명] 인터넷쇼핑몰(WA몰) 설 선물세트 - 전화통화 필요 여부 : ○ / × (○라면 간략한 내용 기재) - 문의내용 : ① 이메일 전송 완료 ② 시중 최저가 자료 요청(이메일 기재) ③ 기타(직접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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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담당연락처 | 02-2225-6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