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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콘도 이용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등록일 2021-03-25 09:35:21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61 조회수 2607

휴양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기물이 판손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상해야 합니다.


귀중품은 도난 ·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런트에 맡겨서 보관해야 하며, 개인이 보관 중 분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지침을 준수하고, 불미스런 사례(고성방가, 근무자에 대한 욕설, 음주추태 및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휴양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설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직영시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시설물 훼손의 우려로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하며, 화재사고 예방

   차원에서 비인가 전열기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 민영콘도는 업체별 운영방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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