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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민간시설(호텔_리조트)예약 "현역장병 및 군무원" 휴가 중지에 따른 취소시 위약 적용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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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1 09:49:07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198 | 조회수 | 1639 |
ㅇ 국군복지단과 제휴 체결한 민간시설(호텔_리조트)을 예약한 "현역 장병 및 군무원"은 국방부 지침(2주간 휴가 잠정 중지)에 따라 예약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휴 업체와 협조를 완료 하였습니다.('20. 8. 20부) ※ 휴가중지기간 : 8. 18.(화) ∼ 31.(월)까지, 추후 정부 시책에 따른 연장 가능 ㅇ 해당 프론트에서 위 내용과 상이한 안내를 하였을 경우 복지사업운영과 민영콘도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225-6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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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복지사업운영과 | 담당연락처 | 군)984-6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