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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전산 접수 추가 공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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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25 17:42:07 | 글쓴이 | 최숙재 |
추천수 | 558 | 조회수 | 2698 |
첨부파일 | 공지문.pdf | ||
후반기 복지단 납품물품 시험성적서 전산 접수 추가 공지합니다.
※ 관련근거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제6조3항, 식품위생법 제3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9조, 22조, 24조, 주류법 제64조
1. 대상품목 : 국군복지단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14년 신규물품 포함) 2. 전산 접수기한 : 2013.10.7.(월) ~ 10.31(목) 13시까지 3. 기한내에 미접수 시 납품 품목 검사실 직접 국가공인기관 검사 의뢰 후
이화학검사비는 업체 판매대금에서 공제 조치 예정 ※ 기한내에 꼭! 접수 바랍니다. ※ 시험성적서 스캔정보 등록 후 접수여부가 “접수” 상태인지 확인 바랍니다 ※ 접수 마감 일시 : 『'13. 10. 31(목) 13시』 이후에는 전산 접수 불가 ※ 문의 : 검사실 검사담당 ☎ 02-810-6351 / e-mail : gumsasil@mnd.go.kr
♣ 양질의 제품 관리를 위해 항시 노력해주시는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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