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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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0차 (일정변경) [군인특별공급] 두산위브 광주 센트럴 파크(경기도 광주시)
등록일 2022-01-28 09:30:10 글쓴이 이사/주택지원담당
추천수 70 조회수 731
첨부파일 1-2. 군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 및 자주묻는질문.hwp 3.참고양식.hwp 4. 군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20210111).hwp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모집공고 일정변경_20220203).hwp

민영주택 / 분양관련 문의 : 031-766-9998

 

메일 수신확인 표시 읽지않음이 정상 수신입니다. 미흡시 마감이후 개개인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마감 이후 고득점자 우선으로 확인되오니 서류 도착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규정됨.

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1년간 군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이후 1년간 5점 감점 부여

신청 마감일 이후 취소 불가 / 명단 확정되어 후 순위자에게 기회 없음.

소형 저가 주택 소유는 유주택자에 해당, 특별공급 신청 불가.

고득점자로 추천된 자가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등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정될 시

1년간 군인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감일 같은 분양건 다수 신청가능 / 앞차수 확정자는 뒤차수 자동 탈락 / 우선 순위가 있을 시 하나만 신청할 것

모집공고일 이전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무주택 요건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분양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사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안내 : 21-490[군인특별공급] 두산위브 광주 센트럴 파크(경기도 광주시)

. 사업지구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61-1번지 일원

공급세대수 : 59-4/ 84a-3/ 84b-2

. 모집일정

1) 인터넷 신청 및 취소 마감일 : ’22. 2. 7 ( ) 14:00 까지 / 마감일 이후 신청 및 취소 불가

   * 국군복지단 인터넷 ( 국군복지포털 ) :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 22. 2. 9()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 확인   

   3) 모집공고 ( 분양사 ) : 22. 2. 3. ( )

   4) 인터넷 청약 접수일정 ( 분양사 ) / 현장접수 불가 : ’22. 2. 14. ( )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접수)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한 청약 접수

2. 인터넷 신청 후 제출서류 ( 신청마감 일시까지 군메일 ( 인트라넷 ) kohsu2@mnd.mil 로 제출 )

* 한글파일 1 , 또는 pdf 파일 1 개로 모아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성함 , 신청아파트  * 마감기한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인터넷 일반메일 서류 제출 불가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 복무확인서 (과거 군경력 있을시 : 인사정보체계 / 인사자력 / 과거군경력 해당 근무기간 캡쳐 )

 . 통장종류 · 가입일 · 예치금 잔액 확인 가능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

*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스마트폰 공인인증 후 가입현황 캡쳐로 제출 가능 / 통장 사본 불가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만 )

    * 혼인관계 증명서 (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 ), 장애인증명서

등기부등본 ( 주택처분한 인원만, ‘지방세 납입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신청서는 제출 필요 없음 : 인터넷 신청시 자동접수

 

3. 유의사항 : 해당 분양 공고문 필히 숙지바랍니다 .

 . 대상자 : 10 년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

. 청약통장요건 * 통장 종류, 기간, 금액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1)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

가입 후 6개월 경과, 거주지 기준 예치금 반드시 충족

거주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85제곱미터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 200만원

2)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