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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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퇴직급여 바로가기

재직기간 동안 매 월 급여수령액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전역,퇴직시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 지급받는 제도

  • - 가입자격 : 하사 이상 현역 군인 및 군무원, 공무원(국방부,산하기관), 군인공제회 임.직원
  • - 가입구좌 : 1구좌(5천원) ~ 300구좌(150만원)
  • - 금 : 평균 3.43%(복리)(※ 저율과세 0~3.68% 초반, 장기 가입시 유리)
  • - 신 : 인터넷, 모바일, 고객센터
  • - 문의전화 : (일반) 1544-9090,1599-9090 (군) 900-7227

육아휴직자 부담금 납입 특례 제도 바로가기

육아휴직 기간 중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납입특례 제도를 시행하여 회원의 가계 부담을 해소하는 제도

  • - 신청기간 : 육아 휴직 인사명령 발령일로부터 휴직기간이내
  • - 신청 : 고객센터(팩스: 02)2190-2069/이메일:savings@mmaa.or.kr

분할 급여 바로가기

퇴직급여금을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 받는 제도

  • - 가입자격 : 군인공제회 회원(단, 퇴직 또는 탈퇴시 급여금 수령액이 세후 천만원 이상인 자)
  • - 가입금액 : 천만원 이상, 퇴직급여 세후 수령액 이내
  • - 가입기간 : 5년 이상 30년 이하(5년 단위)
  • - 신청기한 : 퇴직 또는 탈퇴시 급여금 지급일 기준 2근무일 전까지(퇴직 또는 탈퇴시 급여금 지급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 - 지급방법 : 월 또는 매년 분할 지급
  • - 금 : 2.7%(변동금리)※ 과세제외(‘98.12.31. 이전 가입구좌 잔류시) 또는 저율과세 혜택
  • - 신 : 인터넷, 모바일, 고객센터(팩스 : 02)2190-2069 / 이메일 : savings@mmaa.or.kr)
  • - 문의전화 : (일반)1544-9090, 1599-9090 (군)900-7227

목돈수탁저축 바로가기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 제도

  • - 가입자격 : 공제회 회원,회원으로 1년 이상 가입 후 전역(퇴직)한 회원
  • - 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7억원(*비과세종합저축 포함)
  • - 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 단위(계속 재가입 가능)
  • - 이자지급 :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
  • - 금 : 금리보기
  • - 신 : 인터넷, 모바일, 고객센터(․팩스 : 02)2190-2084 / 이메일 : deposit@mmaa.or.kr)
  • - 문의전화 : (일반)1544-9090, 1599-9090 (군)900-7227

회원대여 바로가기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직접 거래 은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여제도

  • - 자 : 공제회 회원
  • - 한 : 회원퇴직급여의 90% 이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대상에 포함)
  • - 상환기간 : 원금 균등분할상환 : 1~10년, 원금 일시상환 : 1년(*우리/신한은행 10년간 연장 가능)
  • - 금 : 금리보기
  • - 신 : 인터넷, 고객센터(방문신청)
  • - 문의전화 : (일반)1544-9090, 1599-9090 (군)900-7227 / 신한은행 1644-0680,02-2057-3627 / 우리은행 02-2058-1063

복지부조 및 복지적립금 바로가기

모든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고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복지부조 및 복지적립금 지급

신규가입축하금

회원으로 최초 신규 가입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10만원 지급(단, 재가입자 제외)

  • * 20구좌 이상 1회 이상 불입(단, 24개월 이상 유지)
  • * 2020.1.1. 이후 최초 신규가입 회원부터 적용

출산 축하금

  • 회원 또는 회원 배우자가 출산 시 자녀수별 차등 지급
  • 10구좌 이상 1회 이상 불입
  • 가입기간 2년 미만일 경우 2년동안 회원퇴직급여 10구좌 이상 유지
  • 1자녀 : 10만원, 2자녀:20만원, 3자녀이상 : 30만원

재해 위로금

회원이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제적(면직)/전역(퇴직)시 지급

  • * 10구좌 이상 불입, 가입기간 1년(12회) 이상
  • * 단, 전사자의 경우 10구좌 이상 1회 이상 불입한 회원

    전사자 : 500만원, 순직자 : 200만원, 일반사망자 : 100만원
    심신장애 전역(퇴직)자 : 50만원~100만원(등급별 차등지급)
    유공 전투장애 현역근무 후 전역 : 100만원

  • * 지급제외 : 명예퇴직, 자살,자해, 기타 범법행위로 인한 사유 발생시

복지적립금

매 회계연도 말 현재 회원퇴깁급여 회원인자에게 매년 적립

  • * 지급규모(재원) : 연간 회원 전체 퇴직급여저축 수납액(최근 3개년 평균) 의 0.2% ①
  • * 개인별적립 방법 : 총 지급규모를 회원 전체 원금 누적수납액 ② 대비 회원별 원금 누적 수납액 ③ 비율만큼 배분, 적립
  • * ① × (③ / ②) 퇴직탈퇴시 자동지급
  • * 적립금 누적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적용
  • * 복지부조 및 복지적립금 시행(2020.1.1. 부) 이전 무상복지(성년축하금,출산보조금,기념품) 미신청자의 경우 청구시효 3년이내 신청 가능

회원콘도 바로가기

전국 22개 한화(8개 지역), 대명리조트(14개 지역)를 회원가로 제공

  • 이용대상 : 회원퇴직급여 가입자, 목돈수탁(비과세) 저축 또는 분할 급여 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 예약방법 : 인터넷 예약 바로가기
  • 할인율 : 회원가 이용
  • 문의 :(일반)1544-9090, 1599-9090 (군)900-7227

제휴복지시설 바로가기

  • - 숙박(콘도/호텔), 의료,경조(웨딩,장례), 생활레저(레저/공연/렌트카) 등 전국 각지의 제휴복지 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 - 이용대상 : 회원퇴직급여, 목돈수탁/비과세 종합저축, 분할급여 가입자
  • - 시설현황 : 업체현황보기
  • - 예약방법 : 업체별 예약방법에 의거
  • - 할인율 : 업체별 상이(5%~84%, 보험 제외)
  • - 문의전화 : (일반)1544-9090, 1599-9090 (군)900-7227

인터넷 복지매장[군인공제회C&C 운영] 바로가기

군인공제회 인터넷 복지매장을 이용, 다양한 이벤트, 특판행사, 기획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국방복지 포인트 사용가능

  • - 문의전화 : 02-2139-0664

회원 가족 건강검진 서비스[군인공제회C&C 운영] 바로가기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25만원에 MRI, CT까지 포함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대상자 : 군인공제회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분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건강검진 기관 : 전국 유수의 건강검진센턴 20여곳
  • 건강검진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군인공제회 C&C는 시행사로서 검진간 발생할 수 잇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엠플러스 웨딩 바로가기

회원,현역 및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에게 10~50% 할인 혜택 제공

항목 할인율 비고
예식장 대관료 50% 예식장 사용료, 생화장식, 예식진행 도우미, 혼구용품
식사(뷔페) 10~20% 호텔식 뷔페, 음료, 주류
상설뷔페 10% 월~금요일 점심(12:00 ~ 14:30)에 한함
양,중정식 10명 이상 시에 한함
  • - 할인대상 : 국가유공자증, 군인공제회원, 현역, 예비역 10년이상, 국방부 산하기관 공무원 및 퇴직자(* 본인, 직계가족, 형제자매, 사촌 이내에 한함)
  • - 문의전화 : 02-2190-2500

군인공제회 모바일 앱 이용안내

  • - 제공서비스 : 회원퇴직급여, 분할급여, 목돈수탁, 회원대여, 회원복지제도, 회원콘도 이용등
  • - 다운로드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 에서 “군인공제회” 검색 후 다운로드
  • - 문의전화 :(일반)1544-9090, 1599-9090 (군)90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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