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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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우선적용 및 취소·재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등록일 2018-04-24 16:52:10 글쓴이 복지관리과
추천수 81 조회수 1433
첨부파일

1. 거주지 우선순위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190호('18. 2. 9.)

제 4조(주택의 공급대상) 5항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거주지 우선 공급이 적용될 뿐,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신청가능)


 * 군인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거주지 제한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으로 결정됨


 * 선정방법 :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거주지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적용



2. 당첨 후 취소 및 재신청


군인 주택 특별공급 당첨 후 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신청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 및 우리 기관추천권에 피해를 입히므로 지양바라며,


취소자 명단관리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