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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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우선적용 및 취소·재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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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24 16:52:10 | 글쓴이 | 복지관리과 | |
추천수 | 81 | 조회수 | 1435 | |
첨부파일 | ||||
1. 거주지 우선순위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190호('18. 2. 9.)
* 거주지 우선 공급이 적용될 뿐,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신청가능) * 군인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거주지 제한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으로 결정됨 * 선정방법 :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거주지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적용 2. 당첨 후 취소 및 재신청 군인 주택 특별공급 당첨 후 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신청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 및 우리 기관추천권에 피해를 입히므로 지양바라며, 취소자 명단관리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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