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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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 동탄(2) A84블록 군인 특별공급(군배정, 공공분양, 경기도 화성)
등록일 2018-03-20 19:27:54 글쓴이 복지관리과
추천수 76 조회수 252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국군복지단에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2) A84블록 공공분양주택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십시오.

 

1. 특별공급 안내 : 군배정, 공공분양주택

   . 사업지구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84블록

    공급세대 2세대 (군배정) / 74A(1), 84B(1)

    .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인터넷) 신청 마감 :'18. 4. 11. () 10:00 까지 / 마감기한 준수

  *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 [군메일 (인트라넷)13000043@mnd.mil]

한글파일1, 또는 PDF파일 1개로 모아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성함, 신청지역

  * 마감기한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인터넷 일반메일 서류 제출 불가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18. 4. 16. () (16:00 이후 공지)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확인 및 문자통보  

3) 모집공고 (분양사) : ‘18. 4. 19 () (예정)

4) 추천자 방문접수일정 (분양사) : '18. 4월 중

 

 2. 제출서류 (신청과 동시에 제출)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복무확인서

     . 청약통장확인서 : 은행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아님

(통장종류 ·가입일 ·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 입금거래내역조회서 및 청약저축납입증명서 등)

     . 혼인관계 증명서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 장애인 증명서 (해당 인원만)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는 제출 필요 없음 : 인터넷 신청시 자동접수

 

3. 신청대상자

     . 10 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 가입기간 , 예치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 (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 확인결과 부적격자 (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 에서 명단 확인 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 신청 후 중도포기 ,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분양 예정가 , 근속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관련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진행 )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

 

5. 기타 : 무주택기간 - 30

예외상황

. 30 세미만 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날을 작성할 것 .

      . ‘임관 후 주택을 소유하여 이후 처분한 경우 등기소에 등재된 날을 작성할 것 .
문 의 처

     . 분양관련 문의 : LH 동탄2주택전시관 / 031-8077-7990

     .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 /주택지원담당

(일반전화 02-2225-6221, 군전화 984-6221)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