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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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 동탄(2) A84블록 군인 특별공급(군배정, 공공분양, 경기도 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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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0 19:27:54 | 글쓴이 | 복지관리과 |
추천수 | 76 | 조회수 | 2523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국군복지단에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2) A84블록 공공분양주택” 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십시오.
1. 특별공급 안내 : 군배정, 공공분양주택 가 . 사업지구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84블록 나 . 공급세대 : 2세대 (군배정) / 74A(1), 84B(1) 다 .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인터넷) 신청 마감 :'18. 4. 11. (수) 10:00 까지 / 마감기한 준수 *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 [군메일 (인트라넷)13000043@mnd.mil]로 한글파일1개, 또는 PDF파일 1개로 모아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성함, 신청지역 * 마감기한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인터넷 일반메일 서류 제출 불가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18. 4. 16. (월) (16:00 이후 공지)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확인 및 문자통보 3) 모집공고 (분양사) : ‘18. 4. 19 (목) (예정) 4) 추천자 방문접수일정 (분양사) : '18. 4월 중
2. 제출서류 (신청과 동시에 제출) 가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다 . 복무확인서 라 . 청약통장확인서 : 은행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아님 (통장종류 ·가입일 ·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 입금거래내역조회서 및 청약저축납입증명서 등) 마 . 혼인관계 증명서 (만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바 . 장애인 증명서 (해당 인원만) 사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는 제출 필요 없음 : 인터넷 신청시 자동접수
3. 신청대상자 가 . 10 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나 .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 가입기간 , 예치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 (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가 .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 확인결과 부적격자 (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 에서 명단 확인 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나 .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다 . 신청 후 중도포기 ,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분양 예정가 , 근속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관련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진행 ) 라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
5. 기타 : 무주택기간 - 만 30 세 ※ 예외상황 가 . 만 30 세미만 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날을 작성할 것 . 나 . ‘임관 후 ’ 주택을 소유하여 이후 처분한 경우 등기소에 등재된 날을 작성할 것 . 가 . 분양관련 문의 : LH 동탄2주택전시관 / 031-8077-7990 나 .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 /주택지원담당 (일반전화 02-2225-6221, 군전화 984-6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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