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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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역 코아루 써밋 특별공급(통합배정, 대전광역시)
등록일 2018-01-09 18:41:05 글쓴이 복지관리과
추천수 74 조회수 849
첨부파일 군+특별공급+이해하기.hwp 특별공급 안내문(18-4차).pdf 참고양식.hwp 군+주택공급+입주자+선정+훈령+전문.hwp

안녕하세요 !  국군복지단에서 서대전역 코아루 써밋 특별공급 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십시오.

 

1. 특별공급 안내

  . 사업지구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70-1513필지

  공급세대 : 13세대(통합배정) / 59A(2), 59B(2), 63A(2), 63B(5), 63C(2)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인터넷) 접수 마감 : '18. 01. 14.() 18:00 까지 마감기한 준수

  *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군메일(인트라넷 ) holuv93@mnd.mil]로 한글파일 1 개로 스캔하여 제출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18. 01. 16.(, 15:00 이후 공지 )

  * 홈페이지(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 확인 및 문자통보        

     3) 모집공고 (분양사) : '18. 1. 12.(예정 )

     4) 추천자 방문접수일정 (분양사) : '18. 01. 17.(예정 )

 

 2. 제출서류(신청과 동시에 제출 )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 복무확인서

   . 청약통장확인서(통장종류·가입일·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입금거래내역조회서및 청약저축납입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

   . 장애인 증명서(해당 인원만 )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 10 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 "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격자(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에서 명단확인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 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 신청 후 중도포기,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분양 예정가, 근속/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관련사항등 사전확인 후 진행 )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에 6 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 85 제곱미터 이하 기준 (지역 : 주민등록주소 상의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5. 기타 : 무주택기간 : 30 .

예외상황

. 30 세미만 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날을 작성할 것 .

. ‘임관 후 주택을 소유하여 이후 처분한 경우 등기소에 등재된 날을 작성할 것 .


문 의 처

  . 분양관련 문의 : 서대전역 코아루 써밋 042-618-9020

   .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 /주택지원담당 (일반전화 02-2225-6221, 군전화 984-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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