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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변경 신청서류 및 양식
등록일 2023-03-15 11:24:41 글쓴이 재정관리자
추천수 29 조회수 842
첨부파일 입금계좌변경신고서.hwp

ㅇ 위탁물품 업체 중 입금계좌 변경을 원하시는 업체는

   첨부 되어 있는 입금계좌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변경 시 필요한 서류

1. 입금계좌 변경 신고서

2. 통장 사본(변경 전1

3. 입금 계좌 변경 사유서(업체공문:업체 대표자 인감도장 찍힌 공문)

4. 기존 계약서 앞장 표지 사본(원본대조필)

5. 인감증명서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원본)(유효기간준수)

    ※ 입금계좌 변경 시에는 입금계좌 변경신고서에 찍힌 인감과

       계약서 앞장의 인감이 동일해야만 함.

       단인감이 바뀌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와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함

 ㅇ 문의사항은 재정과 판매사업/용역담당 02-2225-6483번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메일주소 : welfare06@mnd.go.kr

관리책임부서 재정과 담당연락처 02-2225-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