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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타운 이용(자격)대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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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5 20:12:55 | 글쓴이 | 인터넷쇼핑몰관리자 | |
추천수 | 340 | 조회수 | 222190 | |
첨부파일 | 190425 전국 쇼핑타운 주소록.hwp | |||
1. 쇼핑타운 이용(자격)대상 기준
가. "가족" 이란 「군인복지기본법」제2조(정의) 근거에 따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나. 쇼핑타운 이용대상자(본인) 사망시, 그 "가족" 또한 대상(자격)에서 자동 제외
2. 신분확인 절차 및 방법
가. 대상자 본인 :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신분증 나. 대상자 가족 : 대상자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①대상자 신분증(사본가능) ②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③가족신분증】또는 부대에서 ①사진이 부착되고 ②가족관계, ③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발급한 가족신분증 (부대출입증) 등 선택 1
다. 공통(본인/가족) : 국방모바일 증명(캡처화면 불가) 신분증(필요시)
라. 신분증 확인은 쇼핑타운 운영여건에 따라 입장시 또는 물품계산시에 시행하며, 개별 또는 동행 인원이 비이용대상자인 경우 출입제한. 3. 쇼핑타운 운영 요일(시간)은 쇼핑타운별로 다소 상이하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 전에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국 쇼핑타운 현황 참조 ※ 문 의 : 쇼핑몰관리과 ☎ 군)984-6322~4 일반)02-2225-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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