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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생 모집시기

  • 정기 모집 : 매년 1~2월
  • 수시 모집 : 연중(1~11월)

입사자격 : 군인자녀(단, 공실 발생 시 기타 신분자녀 입사)

  • 정시모집 : 군인의 자녀(군인복지기본법 11조의 학생 및 학습생)
  • 수시모집 : 군인 자녀, 전사 ·순직한 군인의 자녀, 군무원 자녀, 예비역 자녀(10년이상 장기복무자)

    * 군인 외의 자녀는 입사년도 말일까지만 재사가능
    * 군인의 자녀중 휴학생, 재수생, 대학원생도 공실발생시 입사가능하며 입사년도 말일까지만 재사가능

기숙사생 선발기준

  • 정시모집 : 평가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배점에 상관없이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우선입사
    * 세자녀이상 부양가구,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은 1점 가점

  • 수시모집 : 군인자녀 우선선발(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우선입사/대학생은 신청,접수 순)

    * 공실발생시 군무원, 예비역의 자녀 선발

평가점수(정시선발시 적용)

구분 배점 새부평가기준
재학중인 학생의 학교 40점 대학생(35점), 고등학생(40점), 중학생(40점), 초등학생(40점)
부(모) 복무기간 40점 구분 점수
35년이상 40점
34년이상 ~
35년 미만
39.8점
33년이상 ~
34년 미만
39.6점
32년이상 ~
33년 미만
39.6점
31년이상 ~
32년 미만
39.4점
34년이상 ~
35년 미만
39.2점
복무기간 매 1년마다 만점을 기준으로 0.2점씩 차감
(임관일기준 현역복무기간 합산)
시외 학생 주소지(실거주지)
(기숙사 ~ 실거주지 이격거리)
10점 90km 이상 : 10점
80km 이상 ~ 90km 미만 : 9점
70km 이상 ~ 80km 미만 : 8점
60km 이상 ~ 70km 미만 : 7점
50km 이상 ~ 60km 미만 : 6점
50km 미만 : 5점
※ 기숙사 소재 시내 거주시 0점
시외 부(모) 근무지역
(기숙사 ~ 근무지 이격거리)
10점 90km이상 : 10점
80km 이상 ~ 90km 미만 : 9점
70km 이상 ~ 80km 미만 : 8점
60km 이상 ~ 70km 미만 : 7점
50km 이상 ~ 60km 미만 : 6점
50km 미만 : 5점
※ 기숙사 소재 시내 근무시 0점
100점

* 초등/중학/고등학생은 대학생에 우선하여 입사한다.
* 동점인 경우는 우선순위는 부(모) 복무기간 > 시외 학생주소지 > 시외 부(모) 근무지역 > 임용(임관)일 > 군번 순으로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