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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2주 재연장에 따른 객실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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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5 09:48:37 | 글쓴이 | 대천 |
추천수 | 110 | 조회수 | 554 |
코로나19 방역지침 2주 재연장에 따른 객실 운영 안내 ▣ 방역지침 강화기간 : '22. 2. 7.(월) ~ '22. 2. 20.(일) ▣ 사적 모임 규제 :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객실 입실기준 : 객실 정원기준 내 최대 6인까지 투숙 가능 ※ 객실 정원 내 예외 적용(증빙 서류 제출 필!!!)
- 거주 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L 돌봄인력(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 수행시 예외 적용 ※ 검사결과 대기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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