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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숙 제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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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17 15:13:11 | 글쓴이 | 화진포 |
추천수 | 668 | 조회수 | 3641 |
휴양시설 대리투숙 관련자처리 지침
1.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은 현역장병 등 군 관련 회원님들의복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휴양시설 이용 시에는 회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반드시 체크인 하여야 합니다.
※ 직계가족 :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가족관계증명서 지참》
2.대리투숙 : 이용대상자〔예약자 본인,배우자,(조)부모,(손)자녀〕
3.대리투숙 관련자 불이익 가. 예약자 본인(대리투숙하게 한 사람) - 이용정지 3년 - 당일 No-show처리(이용요금 미환불): 개인점수 차감 나. 대리투숙한 사람 - 회원 : 해당신분요금 별도 징수. 이용정지 3년 - 비회원(일반인) : 비회원요금 별도 징수 다. 타인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람 - 이용정지 5년 라. 일반인에게 객실을 재판매(하려)한 사람 - 이용정지 10년 - 현역 / 군.공.근무원은 해당부대(기관)로 통보
4. 시행일 : 2015. 1.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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