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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안내) 면세적용 폐지 / 현역 이용요금 부가세 과세 안내
등록일 2018-06-27 13:57:36 글쓴이 남수원
추천수 145 조회수 2107

 

 

 

  면세적용 폐지 현역 이용요금 부가세 과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개정에 따라 


군 체력단련장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모든 면세적용 요금이 폐지되어 부가세가 부가되며


현역 이용요금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역 이용요금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기   존 (~을) 

 변   경 (~으로)

 입장료

30,000

33,000

 카트료

5,000

6,000

 합   계

35,000

39,000


■ 시 행 일 : 2018. 7. 1 (일) ~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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