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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안내) 면세적용 폐지 / 현역 이용요금 부가세 과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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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7 13:57:36 | 글쓴이 | 남수원 | ||||||||||||
추천수 | 145 | 조회수 | 2107 | ||||||||||||
⊙ 면세적용 폐지 및 현역 이용요금 부가세 과세 안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라 군 체력단련장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모든 면세적용 요금이 폐지되어 부가세가 부가되며 현역 이용요금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역 이용요금 단위 : 원 / VAT 포함
■ 시 행 일 : 2018. 7. 1 (일) ~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수원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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