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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는 마트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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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8 14:38:58 | 글쓴이 | 판매관리자 | ||||||
추천수 | 50 | 조회수 | 6428 | ||||||
가. “가족”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근거에 의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말한다. 나.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개정 1990.1.13>
◆ 위 사항에 따라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는 마트이용대상자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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