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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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자주 하는 질문/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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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12 16:04:15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
추천수 | 103 | 조회수 | 23807 | ||||||||||||||||||||||||||||||||||||||||||||||||||||||||||||||||||||||||||||||||||||||||||||||||||||||||||||||||||||||||||||||||||||||||||||||||||||
▶ 주택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양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첨은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특공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고, 노부모 부양, 중소기업 등 이 중에서 1세대 평생 1회로 제한되기에 이전에 특공 당첨 이력이 있으시면 군인 주택 특별공급은 어렵습니다. ▶ 군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현역' 군인이 대상입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임관일자로부터 근무일까지 10년 이상 장기 복무 현역 군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군인 주택 특별공급 공지 확인 방법 국군복지포털 (인터넷, 모바일앱, 국군복지단 인트라넷) - 인터넷 : 국군복지포털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 국방허브 공지사항 (군 인트라넷 전용) - 국방허브 내집마련전략 (군 인트라넷 전용) ▶ 신청 절차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군 인트라넷으로 필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1. 군인 주택 특별공급 공지 확인 2. 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서 신청 - 국군복지포털 메인화면 좌측 '군인특별분양(신청)' 클릭 3. 인트라넷 메일로 필요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 메일 제목 : 신청자 성명 및 신청 아파트명(지역) 4. 추천자 선발 (국방부 훈령에 근거) 5. 추천자 선정 및 발표 (국군복지포털 인터넷 홈페이지) 6. 청약홈 접수 및 계약(군배정) ▶ 필수 제출 서류 및 방법 아래 서류를 한글 파일 또는 PDF 파일 1개로 모아서 인트라넷 메일로 발송합니다. 1. 무주택서약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복무확인서(+ 과거 군경력) 4. 청약통장 관련 가입된 증명 서류(통장 사본 불가) 5. 주민등록등본 6.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 혼인자), 장애인증명서, 등기부 등본(주택을 처분한 자) ▶ 청약통장 요건 민영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공공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선정기준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의거 시스템 자동 계산을 통해 선정합니다. 상세 점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별표 3】군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평가요소 및 배점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가. 무주택기간
나. 근속기간
다. 기 타 1) 부양가족수
2)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2명 이상일 경우 점수가 높은 1명만 인정)
* ‘장애의 정도’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을 적용 *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가점 부여 * 군인공제회에 장애인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장애인을 2명 이상 부양할 경우 1명만 인정 * 장애인 수용시설, 요양원, 병원 등에 장기 수용 또는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 부담 등 부양사실이 입증되면 인정 3)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 부양 여부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일 경우 높은 점수 1개 항목만 적용 4)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결과 확인 인터넷 국군복지포털 메인화면 좌측 '군인특별분양(신청)' 클릭 후 '나의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일반전화 : 02-2225-6378, 6387 / 군전화 : 984 - 6378, 6387 공지 및 추천자 발표 일에는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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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복지사업운영과 | 담당연락처 | 02-2225-6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