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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회원의 날 등 주 산정 기준 개선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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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01 14:51:44 | 글쓴이 | 체육관리자 | |||||||||||||||||||||||||||||||||||||||||||||||||||||||
추천수 | 215 | 조회수 | 4645 | |||||||||||||||||||||||||||||||||||||||||||||||||||||||
체력단련장 회원의 날 등 주 산정 기준 개선 안내 군 체력단련장 회원의 날 등 운영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週) 산정기준을 사회통념 및 기타복지시설 적용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선 운영됨을 알려드리며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산정기준 1)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로 한다. 2) 매 월의 첫째 주는 특정요일 시작 구분 없이 해당 월 첫 번째 주로 한다. . 나. 예 시(’18. 8 ~ 9월, ’18.5 ∼ 6월)
※ 주산정 예시 - 일정달의 시작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때 그달의 첫째주가 됨 예시)`18.9.9(일)은 9월 2주가 됨(9월 첫째주가 아님) 다. 2019년 전반기 회원의날 운영계획
라. 시행일자 : ’19. 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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