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
위약안내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입니다
효율적인 예약,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약제도를 시행합니다.('15.7.1 부)
내용 | 이용정지 기간 | 제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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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60일 | 90일 | 90일이상 | 180일 | 1년 | 2년이상 |
5년이상 | 자격박탈 | ||
2일전 15:00 이후 취소 | ● | 해당골프장 | ||||||||
당일취소 | ● | 해당골프장 | ||||||||
월2회 초과 이용 | ● | 해당골프장 | ||||||||
무단 경기불참 | ● | 해당골프장 | ||||||||
예약 무단 양도 | ● | 해당골프장 | ||||||||
기초질서위반 (사업장 내 자동차 접촉사고 후 무단이탈,교통법규위반,무단방뇨,금연지역내 흡연) |
● | 해당골프장 | ||||||||
경기진행 비협조(지연플레이) | ● | 해당골프장 | ||||||||
시설물 고의훼손 | ● | 해당골프장 | ||||||||
비신사적 행위 |
● | 해당골프장 | ||||||||
신분위장/회원권 양도 | ● | 해당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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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위조 | ● | 전체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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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경기 | ● | 전체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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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 | 전체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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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행위 (폭력/성추행) |
● | 전체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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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미적용 |
- 국가적 재난,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예약 취소기간 경과후 취소시 위규 미적용 |
모욕적인 폭언 및 행위 등 해당골프장에 한하여 제한대상인 위규에 대해 4개 체력단련장을 확대하여 제한 할 경우가 있는 경우 단본부 운영 위원회 심의 후 결정,
각 시설 월 이용횟수 초과 내장실적은 부대 할당티 이용실적을 포함한 횟수임. 위약대상자는 해당 체력단련장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