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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안내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입니다

효율적인 예약,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약제도를 시행합니다.('15.7.1 부)

예약절차
내용 이용정지 기간 제한대상
30일 60일 90일 90일이상 180일 1년

2년이상

5년이상 자격박탈
2일전 15:00 이후 취소 해당골프장
당일취소 해당골프장
월2회 초과 이용 해당골프장
무단 경기불참 해당골프장
예약 무단 양도 해당골프장

기초질서위반

(사업장 내 자동차 접촉사고 후 무단이탈,교통법규위반,무단방뇨,금연지역내 흡연)

해당골프장
경기진행 비협조(지연플레이) 해당골프장
시설물 고의훼손 해당골프장

비신사적 행위
(시비/행패/추태/폭언 등)

해당골프장
신분위장/회원권 양도

해당골프장

신분증명서 위조

전체골프장

도박성경기

전체골프장

성희롱

전체골프장

풍기문란행위
(폭력/성추행)

전체골프장

위규 미적용

- 국가적 재난,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예약 취소기간 경과후 취소시 위규 미적용


모욕적인 폭언 및 행위 등 해당골프장에 한하여 제한대상인 위규에 대해 4개 체력단련장을 확대하여 제한 할 경우가 있는 경우 단본부 운영 위원회 심의 후 결정,
각 시설 월 이용횟수 초과 내장실적은 부대 할당티 이용실적을 포함한 횟수임. 위약대상자는 해당 체력단련장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