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구분

  • 체력단련장
  • 예약안내
  • 회원구분
예약가능 예약불가
구분 자격 대우회원
정회원
  •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 근속 19년 6개월이상(군사기간 합산) 근속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자 군무원
  • 국가 유공자중 무공수훈자/전상군경
  • 전(현)직 국방 장 ·차관
  • 국방부 공무원 (20년이상 근속자)
  • 국방부 20년이상 근무 퇴직공무원 (서기관급, 부교수 이상
  • 국대원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교수
  • 보국수훈자(현역복무 필)
  • 외국군 장병 및 군무원(주한미군 채용 한국인 근로자 제외)
  • 명예회원
  • 카톨릭,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기독교(군선교 연합회 이사장)
  • 20년이상 근속한 KIDA,ADD,방사청 ·병무청,국방기술품질원 직원
  • 3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KIDA/ADD/기품원/병무청/방사청 직원
  •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장
  • 20년이상 근속 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
  • 20년이상 근속한 재직중인 국방부 소속 공무직
  • 20년이상 근속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공무직
  •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타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국방부/합참 정책(발전) 자문위원(각군 육/해/공군 자문위원은 제외)
    ※ 위촉 기간 중
  • 군관련 국가유공자(6.25/월남전/공상군인(현역복무필))
  • 정회원 배우자(병사 배우자 포함)
  •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
  • 국방부 20년이상 근속(현직) 공무원 배우자
  • 국방부 3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배우자
  •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무공 수훈자/전몰,전상군경/고엽제/공상군인)
  • 순직군인 배우자(유족연금 수급 인원)
  • 방사청,병무청 국장급 이상
  • 전.현직 방사청, 병무청장
  • 전.현직 방사청, 병무청장의 배우자
  • 2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타 부처 전출 퇴직한 자(서기관 이하)
  • 현직 국방전직교육원장
  • ADD소장,기품원장,KIDA원장
준회원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 1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복무기간 10년이상 근속(병포함)
  • 10년이상 근속한 KIDA,ADD,방사청, 병무청,기술품질원 직원
  • 방사청 병무청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 타기관으로 전출후 퇴직시 불가)
  • 10년이상 근속한 재직중인 국방부 소속 공무직
  • 10년이상 근속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공무직
  •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직원
  •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KIDA,ADD,기술품질원 직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 10년이상 근속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 안보과정 졸업 후 5년 이내 민간인(졸업증 제시자 한함)
    ※ 15년 졸업자 이후 적용
  • 기부단체 대표자 및 개인(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 10년이상 복무한 예비역의 배우자
  • 국방부 20년 이상~30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역명문가(병역명문가증) 발급자로 한정
  •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10년이상 근속 직원
  •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비고 ① 군 복무기간과 군사교육기간은 정,준회원 및 대우회원 자격부여시 근속기간에 전부 합산
- 군 복무기간 : 현역의 복무기간을 산입(병(대체복무 제외), 부사관, 준사관 및 장교에 입영/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
- 군사교육기간 : 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공군항공과학고 3년, 기타는 임관전 군사훈련기간합산
- 군복무기간 산입기준 : 현역의 복무기간만 산입
② 국방부 공무원 재,퇴직자 : 군 복무기간 + 국방무 공무원 + 군사교육기간
- 국방부 공무원 :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 기관, 국직부대(기관) / 재직증명서 각 기관장 명의에 한함.
- 방위사업청 공무원 : 개청시 조직개편에 따라 국방부에서 전입된 자 또는 신분전환된 자에 한하여 근속기간 합산 인정
③ 참전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비회원요금의 50% 감면(국내활동 요원)
④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 공무원) 본인/배우자/선순위유족 비회원요금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