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
회원구분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입니다
구분 | 자격 | 대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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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 근속 19년 6개월이상(군사기간 합산) 근속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자 군무원 |
■ 국가 유공자중 무공수훈자/전상군경
■ 국방부/합참 정책(발전) 자문위원(각군 육/해/공군 자문위원은 제외) |
준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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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복무기간 10년이상 근속(병포함)
■ 10년이상 근속한 KIDA,ADD,방사청, 병무청,기술품질원 직원 ■ 10년이상 근속한 재직중인 공무직 ■ 10년이상 근속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군 공무직 ■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직원 ■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KIDA,ADD,기술품질원 직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 10년이상 근속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 안보과정 졸업 후 5년 이내 민간인(졸업증 제시자 한함) ※ 15년 졸업자 이후 적용 ■ 기부단체 대표자 및 개인(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 10년이상 복무한 예비역의 배우자 ■ 국방부 20년 이상~30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역명문가(병역명문가증) 발급자로 한정 ■ 1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타부처 전출 퇴직한 자 |
비고 |
① 국방부 공무원 :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 기관, 국직부대(기관)
② 군 복무기간(군사교육기간)은 정,준회원 및 대우회원 전부 합산 - 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공군항공과학고 3년, 기타는 임관 전 군사훈련기간합산 - 군복무기간 산입기준 : 현역의 복무기간만 산입 ※ 군복무기간은 병,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입영/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 ③ 참전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비회원요금의 50% 감면(국내활동 요원) ④ 정,준회원 근속기간은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병(대체복무 제외) 및 국방부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⑤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경우 개청시 조직개편에 따라 국방부에서 전입된 자 또는 신분전환된 자에 한하여 근속기간 합산을 인정한다. ⑥ 국방부에서 방사청 및 병무청으로 전출한 공무원에 한하여 퇴직시 국방부 또는 방사청 및 병무청에서 근무한 기간중 회원자격에 유리한 기간을 우선 적용하며, 이에 따른 퇴직 공무원의 배우자도 국방부 근무기간 반영(기존 배우자 회원자격 근속기간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