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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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전역자 체력단련장 이용 할인 안내
등록일 2015-09-22 17:20:25 글쓴이 체육관리자
추천수 1126 조회수 12105

    

      군 복무 전역자 체력단련장 이용 할인 안내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비회원 중 군 복무 전역자 대상 할인 적용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할인대상 : 비회원 중 현역 군인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

  * 군 복무시 병적관리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한 자에 한함

    (병역법 시행령 제2조(병적 관리) 제1항 제1호)

- 할인율 : 현 이용요금(그린피+카트비)의 10%

  * 지역주민, 동반비회원 등 중복할인 불가

- 이용시 증빙자료 지참(필수) : 전역증(재향군인회원증도 가능)

  * 전역증 뒷면 전역부대 확인 예정

- 시행일 : '15. 10. 1.부 


관리책임부서 체력단련장관리과 담당연락처 02-81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