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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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내장횟수 및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안내
등록일 2015-07-07 15:07:17 글쓴이 체육관리자
추천수 1220 조회수 12358


   

체력단련장 내장횟수 및 대상자 범위 확대 안내



- 대상 체력단련장 : 남수원/처인 각 시설별 월2회 →월4회

   * 태   릉 : 현행유지(월 2회)

   * 동여주 : 내장횟수 제한 없음(현행유지)

- 남수원/처인 월 4회 내장 대상자 : 전 회원, 대우회원 포함

   * 주중(평일), 주말 / 공휴일 포함 월 4회

- 비회원 이용횟수 제한

   * 개인 월 2~3회로 이용제한(태릉2회, 남수원/처인 : 3회)

혹서기(7.1~8.31까지) 기간 주중(평일) 내장횟수 제한없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이용안내는 체력단련장관리과

     02-810-636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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