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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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내장횟수 및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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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7 15:07:17 | 글쓴이 | 체육관리자 |
추천수 | 1220 | 조회수 | 12358 |
체력단련장 내장횟수 및 대상자 범위 확대 안내 - 대상 체력단련장 : 남수원/처인 각 시설별 월2회 →월4회 * 태 릉 : 현행유지(월 2회) * 동여주 : 내장횟수 제한 없음(현행유지) - 남수원/처인 월 4회 내장 대상자 : 전 회원, 대우회원 포함 * 주중(평일), 주말 / 공휴일 포함 월 4회 - 비회원 이용횟수 제한 * 개인 월 2~3회로 이용제한(태릉2회, 남수원/처인 : 3회) ※ 혹서기(7.1~8.31까지) 기간 주중(평일) 내장횟수 제한없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이용안내는 체력단련장관리과 02-810-6363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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