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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휴양시설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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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9 14:49:36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307 | 조회수 | 9148 |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휴양시설 이용안내 ▣ 적용 내용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금지 ▣ 적용 시기 : '21. 4.12.(월) ∼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시까지 ※ 수도권 외 직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중앙사고수습본부) ※ 집합금지 명령과 달리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으며, 예약 전 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 객실 안내, 또는 각 시설별 프런트에 문의하여 이용함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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