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 홈
- 호텔/콘도/컨벤션
- 이용안내
- 이용대상
구분 | 회원 | 객실할당비율 |
---|---|---|
대상 | 1. 현역군인 | 68% |
2.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임관일자 기준) | 20% | |
3. 군무원 | 7% |
|
4. 기타
|
5% | |
이용 기간 | 비수기/성수기 모두 이용가능 | |
예약신청 방식 | 인터넷/모바일 앱(예약만 가능) |
- 예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신분증, 신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시하거나, 국군복지포털 앱 모바일 증명 제시 - 본인 입실시
신분증 또는 국군복지포털 앱 모바일 증명 제시 - 가족범위 : 국군복지포털 회원의 직계 존/비속, 회원 배우자의 직계 존속
- 회원 본인 사망시 자격이 상실되며 시설 이용이 불가합니다.
- 현역병 전용객실 및 잔여객실 이용시 현역병 예약자 본인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은 미적용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현지 추가 납부) : 적용일자 22.9.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