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 & CONDO
고객센터
예약/입금
국군복지단에서는 직영 및 민영 호텔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제주/제주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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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이용일 기준 30일전 00시 ~ 22일전 23:59까지 신청 ※ 대천콘도2관 : 이용일기준 10일전까지 병사 우선예약 |
예약자통보 |
이용일 기준 21일전 10:00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예약자입금 |
이용희망일 14일전 24:00까지 |
자동취소 |
이용희망일 14일전 24:00까지 미입금시 |
잔여객실 예약 |
예약 확정 후 취소자 발생시 대기 순위에 따라 예약이 되며, 신청자 미달시 선착순 예약 (대기중 예약 또는 선착순 예약시 익일 17시까지 입금, 잔여객실 예약은 민영콘도는 1일 3실까지 예약가능) |
21일전 10:00 ~ 4일전 12:00 까지 예약 가능 |
이용제한 | 위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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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박탈 |
- 국군복지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취소 후 별도의 조치 없이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한 자 | |
1년 이용제한 |
-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려동물 동반 / 비인가 전열기 반입 및 사용등 포함) - 휴양시설 관리 규정의 정해진 사유 외에 무리한 환불을 요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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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용제한 |
- 타인에게 대신 이용하게한 자 - 타인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이용하려한 자 - 고성방가, 음주추태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고의적인 시설훼손 및 변상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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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용제한 |
-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려한 자 - 이용(추가)요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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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용제한 |
- 일반인에게 객실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한 자 - 예약확정자가 별도의 취소 조치 없이 무단으로 객실을 이용하지 않은 횟수가 연간 5회인 자 - 군인으로서의 명에 및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자 - 시설직원 및 예약담당자에 대해 폭언,협박,욕설을 한 자 |
구분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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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국군복지단 포탈 http://www.welfare.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