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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절차

구분 제주/제주외 지역
신청/접수
  • 이용일 기준
    30일전 00시 ~ 22일전 23:59까지 신청

※ 대천콘도2관 : 이용일기준 10일전까지 병사 우선예약

예약자통보
  • 이용일 기준
    21일전 10:00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대천콘도2관 : 이용일기준 10일전까지 병사 우선예약

예약자입금
  • 이용 희망일
    14일전 24:00까지

(잔여객실은 예약확정 다음날 17시까지)

※ 현지불 시설 이용시, 1~2월 예약자는 명시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24.3.1.자 객실요금 조정 관련)

자동취소
  • 확정 후 14일전 까지 미입금 시
  • 예약자 이름과 입금자 이름이 다를 시
  • 대기 중 예약 또는 선착순 예약 후 익일 17시 까지 미입금 시
잔여객실 예약
  • 예약 확정 후 취소자 발생시 대기 순위에 따라 예약이 되며, 신청자 미달시 선착순 예약
    (대기중 예약 또는 선착순 예약시 익일 17시까지 입금, 잔여객실 예약은 민영콘도는 1일 3실까지 예약가능)
  • 21일전
    10:00 ~ 4일전 12:00 까지 예약 가능

이용제한

이용제한 위반내용
회원자격박탈
  • 국군복지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취소 후 별도의 조치 없이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한 자
1년 이용제한
  •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려동물 동반 / 비인가 전열기 반입 및 사용등 포함)
  • 휴양시설 관리 규정의 정해진 사유 외에 무리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용제한
  • 타인에게 대신 이용하게한 자
  • 타인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이용하려한 자
  • 고성방가, 음주추태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고의적인 시설훼손 및 변상하지 않을 경우
5년 이용제한
  •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려한 자
  • 이용(추가)요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년 이용제한
  • 일반인에게 객실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한 자
  • 예약확정자가 별도의 취소 조치 없이 무단으로 객실을 이용하지 않은 횟수가 연간 5회인 자
  • 군인으로서의 명예 및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자
  • 시설직원 및 예약담당자에 대해 폭언,협박,욕설을 한 자

예약방법

구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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