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신청 대상
- 군 및 군 관련 단체(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공무객실 지원시기 및 절차
- - 지원시기: 연중
- - 신청시기: 이용일 기준 35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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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공문 발송 전 반드시 예약실 담당자와 유선 협조)
국군복지단(예약실/복지사업운영과)에 공문으로 신청
공문 신청과 별도로 인터넷으로도 예약 신청
공식행사에 의한 이용횟수는 개인별 이용횟수 미합산
- - 공식행사 신청가능자
주말/휴일: 각군본부 복지정책과 및 국직부대장, 국방부 국장
주중: 대령급 이상 부대장(인사참모), 군 관련 단체장, 국방부 과장
군 공식행사의 예약확정 우선순위
- 1. 국방부 장관 주관 행사
- 2. 합참의장 주관행사
- 3. 각 군 참모총장 주관행사
- 4. 현역 장군 주관 행사
- 5. 기타 공식행사(공문서 접수순에 따라 결정)
유의사항
- - 공무객실 취소 시 동일시기/시설에 대한 재예약 금지
- - 재신청 시 예약시기(제주 55일전, 내륙 35일전) 준수 불가 시 행사참석자들이 개인 명의 예약
- - 국가비상사태, 자연재해를 제외한 부대 (서)자체 사정 취소시 환급금 미지급(공무사유인 경우 반드시 공문서 접수)
- - 군용기, 군함 등 기상악화로 운항이 불가하여 취소 시 공무사유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