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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무원) '세월호' 사고 관련 예약취소 시 환불안내
등록일 2014-04-30 15:32:00 글쓴이 복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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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국군복지단에서는 국민적 슬픔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복지시설 예약취소를 수시로 접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복지시설 예약취소가 예약일에 임박하여 조치하다 보니,

    민간콘도 및 군 직영호텔콘도에 많은 비용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세월호' 1단계 구호예상일인 5월15일(목)까지의 예약자중 취소할 경우

   이용일 4일전까지(현행 규정은 이용일 7일전) 취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만약 이용일 4일전까지 취소하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의한 페널티(취소시기별 불이익)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상취소시행배경은 군 특성상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현직의 국군회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비역 등 현직외의 회원 또는 잔여객실 예약의 경우는 공무사유의 취소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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