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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리조트 동계 스키리프트 이용관련 재 공지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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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1-09 19:16:47 | 글쓴이 | 관리자 |
추천수 | 838 | 조회수 | 4714 |
□ 무주리조트(무주덕유산리조트)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로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체크인을 하셔야 입실이 가능한 현지불 시설입니다. □ 스키리프트 이용시 투숙기간 동안에는 할인 이용에 제한이 없으나
퇴실하는 날은 반일권(08:30 ~ 12:30)만 사용 하셔야 합니다.
이는 오후권등 종일권으로 스키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뒤에 입실하는
회원이 스키리프트 할인혜택 등 사용을 못하게 되니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최근 스키리프트 할인카드를 인근 스키샵에 불법으로 판매하는
일부 회원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군 신뢰도가 실추되고,
이로인해 다수 회원들의 할인혜택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향후 위와같은 사례가 해당 업체로 부터 적발되어 통보될 경우
휴양시설 사용금지 및 해당부대 통보 등 불이익을 받게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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