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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이용제한 규정 강화
등록일 2012-06-20 15:02:39 글쓴이 김강주
추천수 794 조회수 8045

안녕하십니까? 국군복지단 복지시설운영과입니다.

 

국군복지단 소속의 휴양시설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휴양시설 이용제한 규정의 강화와 관련하여

 

몇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군복지단 규정(1-3 휴양시설 관리)에는 휴양시설 이용의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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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별 이용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미스런 사례(고성방가, 근무자에 대한 욕설,

 

음주추태 및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이용의 제한)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자, 이용대상이 아닌 타인에게 대리투숙하게 한 자,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휴양시설 관리책임자(담당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자, 제14조 제3항에 명시한 불미스런 사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일로부터 1년간 휴양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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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아래와 같은 국군복지단의 명예 및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악성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동의 하에 전망객실 사용 후 추가요금에 대해 고의적으로 미납 후 도주한 사례

 

*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휴양시설을 예약/이용한 사례

 

* 국군복지단을 통해 예약한 객실을 인터넷을 통해 재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등

 

 

따라서 국군복지단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발생시 1년간 제재한다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회원님께서는 이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년간 이용금지 >

 

  - 이용대상이 아닌 타인에게 대리투숙하게 한 경우

 

  -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3년간 이용금지 >

 

  -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 시설직원 및 예약담당자에 대해 폭언, 협박, 욕설을 할 경우

 

  - 고성방가, 음주추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고의적인 시설훼손 후 변상하지 않을 경우

 

 

< 5년간 이용금지 >

 

  - 이용(추가)요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군인으로서의 명예 및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 인터넷을 통한 객실(부대시설 할인권) 재판매 등 위법적 요소가 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영구탈퇴 조치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