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컨벤션

  • 호텔/콘도/컨벤션
휴양시설 취소(위약)에 따른 처리 개선
등록일 2011-03-28 11:05:27 글쓴이 관리자
추천수 723 조회수 5655

그동안 휴양시설 이용일 기준 7일 이후 취소에 따른 처리와 관련하여


위약금 및 감점의 이중 불이익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1.4.1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조정내용


    - 선납시설 : 감점 미적용, 취소시기별 위약금 차감


    - 현지납 시설 : 위약금 미적용, 개인별 이용점수 차감(기타회원은 일정기간 예약정지)


 


자세한 내용은 호텔/콘도란의 이용안내(취소/환불/위약)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