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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취소 관련 전액환불의 인정기준
등록일 2010-12-09 11:05:08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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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하여 휴양시설의 취소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직후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일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환불 조치해드렸습니다.


공무취소로 인한 전액환불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히 예약취소가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군적인 작전상황 발령 시 또는 소속부대장(대대장급 이상) 명의(결재)의 공문에 근거하여 사유가 인정될 시 전액환불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양활동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된 훈련이나 정기검열 또는 진행중인 작전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12월 이후에도 이전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을 사유로 이용일에 임박하여 취소 후 전액환불을 요구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상황으로서, 전액환불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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